고용·노동
계약근로자들끼리 교대나 휴무 공유를 안하는 것은 따돌림이나 무시라고 샹각되지 않나요? 휴게시간을 혼자 근무하게 하고 그시간을 계속 줄여가고자건의하면 30분줄였으니 문제 없다고 함?
경력손윗근무자들의 텃세로 직장 생활이 지옥입니다 하루전에 교대를 요청하는것두 5일에 두번이면 민폐아닌가요? 퇴근한시간차이이고 차주에도 가능한 치과치료를 목적으로요 내용까지는 말안했겠지만 교대를 안바꿔준다고 담당에 이르기까지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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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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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여 시 사용자를 노동청에 진정하여 벌금이 부과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돌림, 무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여 회사 내부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인정되려면 명백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여지가 있는 사안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문제행동에 대하여 사내에 보고하거나 정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길 제안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