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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바다표범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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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시 피해보상은 얼마 정도가 적당 할까요?

자전거 타다가 사람과 부딛혔습니다. 속도를 빨리 달린것도 아니고 발을 밟고 지나갔는데 피해자가 아프다고 드러누워 버리네요. 얼마정도 합의가 적당할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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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알 수 없기에 알맞은 합의금 액수도 알수는 없습니다.

    만약 일배책이나 가족일배책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타다가 사람과 부딛혔습니다. 속도를 빨리 달린것도 아니고 발을 밟고 지나갔는데 피해자가 아프다고 드러누워 버리네요. 얼마정도 합의가 적당할까요?

    : 사실 이는 질문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적정합의금을 알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진단명, 진단주수를 기초로 상해정도를 파악하고, 입원, 통원여부, 치료병원등에 따라 치료비가 어느정도 발생했는지를 파악하고, 상대방의 소득수준에 따른 휴업손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사고내용에 따라 상대방의 과실여부를 파악하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일단은 상대방측의 요구사항을 물어보고, 그가 타당한지를 질문하심이 좋고,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처리가 가능하니,

    해당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이 해당보험을 가입을 하셨는지를 체크하고 가입하였다면 보험처리로 보상하면 됩니다.

  • 자전거가 공유 자전거이면 해당 보험에 접수하여 보험 처리하시고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보험의 적용이 없다면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게 되며 치료비와 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 손해와 통원 치료시 교통비는 별도로 하고 차 대 보행자 사고시에 자전거 운전자는 경찰에 정식 사고 신고가 되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합의를 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에 형사 처벌시 나오는 벌금 진단 주수당 30~50만원을 감안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 까지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나 부모님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사고접수를 하셔서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보험이 없다면, 골절 없이 단순 염좌라면, 치료비(실제 치료비)와 위자료(20~30만원), 혹 직장인이라면 휴업손해(입원기간) 정도가 배상액으로 책정됩니다.

    합의금이라는 것이 얼마가 적당하냐는 가해자, 피해자의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염좌 기준 50만원 ~ 200만원 정도 어간에서 생각하고 계시면 될 듯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