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일당으로 나오는건가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직전 직장의 3개월 평균 급여의 60%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급여가 매일 일당으로 지급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월 단위로 지급되고, 매일 단위로 지급되는 방식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일급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첫번째와 마지막 실업급여를 제외하면 매 1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최초에는 2주 뒤에 지급합니다. 대기기간 7일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급되며, 그 이후에는 약 28일 간격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구직급여일액이 월단위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여기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인정일 이전 일정 기간의 일수만큼의 실업급여를 일괄하여 지급합니다.
실업인정일은 2~4주 단위로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초 1회차는 8일치가 지급되고 이후 2회차부터는 28일치씩 한꺼번에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구직급여일액을 1차, 2차 등으로 나누어진 실업급여 인정일 기간마다 일수만큼 지급합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당으로 책정되나 특정 기간에 차수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현재 1일 상한액은 직전 8시간 근무 기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따라서 직전 회사에서 8시간 보다 적게 근무했다면 그만큼 하한액도 비례해서 감소됩니다.
실업급여는 30일 단위로 지급되므로 매일 마다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나아가, 이직전 평균임금의 60%는 일급으로 산정 후 매월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