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이나 수습기간 만료 후에 계약을 에 종료할 수 있을까요?
1년 계약 사원으로 매장 근무자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매장 관리자를 통해서 아래와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해당 인원을 수습기간 중에 계약 종료할 수 있는지 문의를 받았습니다.
-상품이 포장된 패키지를 열고 닫으면서 패키지(종이 상자)를 훼손
-입고 된 상자를 열면서 커터 칼로 상품 훼손
-고객에게 구매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전달
주로 근무자의 부주의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이긴 한데 수습 기간이 1달 정도 지난 시점이라 피드백을 주고 경과를 지켜 본 뒤에도 변화가 없다면 수습기간 중이나 수습기간을 꽉 채우고 계약을 종료해도 분쟁의 여지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된다면 계약을 종료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이라면 수습기간이라도 일방적 수습종료는 해고이므로 수습종료의 정당한이유와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후에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행위만으로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하는 것은 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면 수습기간 종료일에 계약해지 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통상 수습기간이 지나면 본 채용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계약해지가 더 어려워 집니다.
수습기간 근로계약 해지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지나면 계약만료됩니다. 다만 수습기간이 계약기간보다 짧아 계약기간 이전에 내보내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의하셔야 합니다.
후자라면, 가장 좋은 방법은 위 사건들에 대해서 시말서를 요구하시고, 최후로 권고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후자에 해당하고, 해고를 하려고 하신다면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