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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가입시 가입전기간 계산법

안녕하세요. 퇴직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dc형으로 중도가입한 분들이 있어 퇴직연금 가입전 퇴직금 책정을 어떻게해야하나해서요. 퇴직시 지급하면 퇴직시기준으로 계산이 된다하여 미리 정산을 할까합니다.

만약 미가입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가입전 시기로 중간정산같이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적립해도 될까요?

또한 db에서 dc로 전환한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db에서 예치한금액이 없어 아주 소량만 dc로 넘어갔습니다. 이런경우도 위에 처럼 dc 가입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해서 적립해도 되는걸까요? .. 제가 없을때 업무들이라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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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질문의 모든 내용이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2. 퇴직연금 가입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dc 형 일시적립 여부는 근로자 대표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일시적립을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마지막 퇴직 시 취급하셔야 합니다.

    3. 일시 정립으로 하기로 하였다면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하고 가입일 기준으로 마치 중간정산 하듯이 금액을 계산하여 dc 형 계좌의 일시불로 적립하시면 됩니다.

    4. Db 형에서 dc 형으로 갈 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