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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적 아내와 자녀들 한국 국적취득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결혼식은

2018,12,30일필리핀 수빅 시청에서 했고

그리고한국에는 2019,6,19일 구청에 신고했습니다

만 3년이 지난 상태이고요

무조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확히 국적취득 중에 어떤 분야로 나눠져있나요?

총 취득 기간은 며칠이나 걸릴 거로 예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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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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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결혼한 이민자의 간이 귀화 요건이 있습니다.

    -  국민인 배우자와 반드시 법률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 (2년 거주 또는 3년 경과 1년 거주): 결혼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없어도 결혼한 후 3년이 지나고 결혼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주소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간이귀화 허가를 위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정상적인 결혼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허가 신청 서류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하려면 귀화허가 신청서(「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일반귀화허가 신청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①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장이 발급한 것)

    ②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적금·증권 등) 증명 서류

    ③ 공시가격,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가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나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그 밖에 ①부터 ③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 간이귀화허가 신청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①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적금·증권 등) 증명 서류

    ② 공시가격,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나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④ 그 밖에 ①부터 ③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47&ccfNo=2&cciNo=2&cnpClsNo=1 에 더 자세한 절차가 적혀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