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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알뜰한박새245
알뜰한박새245

게임에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임을 하면 엄청 심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고소를 한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고소가 안 된다고 하던데 게임 내에서는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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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내에서의 발언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임과 같은 온라인상에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통상적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서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가 누군지를 알 수 없습니다. 이름도, 주소도, 얼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에 대해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처벌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 명예훼손이나 모욕도 처벌 가능합니다. 다만, 게임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게임 닉네임만으로 공격했다면 실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