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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엄준한바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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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밝히고 계속 구인이안되는 경우

퇴사를 못하나요? 5인미만 기업이라.. 인사팀이랄 것도 없고 참 ㅜ 회사사정 안쓰러워 퇴사기간을 한 달 미뤘는데도 더 여유를 달란 식의 말을 또 들으니.. 근로계약서 명시된대로 한달 넘는 시간 두고 퇴사의사 밝혔었구요. 그때도 바로 수리되지 않았고.. 사직서 낸 것 없이 카톡으로만 의사표명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증거가 되어 나갈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인수인계가 원활히 될때까지 3개월정도의 텀을 두고 퇴사의사를 밝히라고...ㅋㅋ 근로계약서에 잊고 안넣었다는데. 한달 전 퇴사의사 밝히는게 보통 아닌가요? 인수인계 잘 안되고 나가면 퇴직금 못준다그러는데.. 이건 신고하면 되죠? 퇴사일정 조율하는 과정 전부 녹음은되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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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네,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2.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을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30일 뒤에는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그냥 회사에 출근을 안하면 그만입니다.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혔지만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약 30일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수인계 여부는 퇴직금지급과는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나가야 무단결근 처리를 할수 없고, 퇴직금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겠습니다.

    1. 카톡 의사표시도 퇴사통보로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사직서 제출하고 한달 이후에 그만두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구인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야 합니다.

    한달 정도 시간을 줬다면 충분합니다.

    카톡으로 사직의사를 밝혀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는 꼭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 또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밝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일정한 기한을 두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면, 그에 따라 퇴직하시면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당사자 간에 금품 지급 기일 연장 합의를 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