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말이나 글의 내용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단순한 가치평가나 판단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사실의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는 관계없으며
허위사실인 경우는 더 중하게 처벌될 뿐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인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가 인정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