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상 야간 근무시 노동자는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야간 22시 ~06시에 근무시 법적으로 수면시간을 가지게끔 개편이되었나요?
주변 동료들이 알고하는 소리지는 몰라도 회사 내부규정 아닌 법적으로 야간근무시 수면시간 부여되게끔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야간에 수면을 보장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야간에 근무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렇게 보장하는 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습니다. 야간근로에 대해 별도 수면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수면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현행법상으로는 따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 근무 시간대에 근무하면 가산수당이 지급되는 규정은 있습니다. 또는 야간근로하더라도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 규정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