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으로 인해 주휴수당이 빠질 경우 월차 발생 질문드려요
3/4일에 입사 후 5/31일까지 근무할 경우
결근을 3/12, 3/16(주휴수당/일요일)
3/20, 3/23(주휴수당/일요일)
4/4, 4/6(주휴수당/일요일)
결근을 총 6회(주휴수당 차감 결근 포함) 했습니다.
발생 월차는 0개가 맞을까요?
마이너스가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3/4~4/3, 4/4~5/4 각 기간에 결근이 발생하여 발생연차 0개가 맞으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마이너스 되는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4. ~ 4.3 간에도 결근이 있고
4.4 ~ 5.3 간에도 결근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근에 따른 해당일에 임금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이외의 별도로 마이너스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결근이 있는 달은 연차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3월 4일 입사 후 3월과 4월에 각각 결근이 있었으므로 이 두 달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마이너스로 계산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1개월 개근을 요건으로 합니다 .결근이 1일이라도 있었다면 월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하는 경우 연차(월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월과 4월 모두 결근이
있으므로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해야 익월에 1일 연차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3.4.~4.3. 사이에 결근하고, 4.4.~5.3.에도 결근했으므로 연차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