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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코뿔소190
하얀코뿔소19024.01.18

연차계산을 못하겟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2021년 3월 3일 입사했고 3년간 계약직으로 24년 3월2일 계약종료일입니다.

규정에는 어떤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고는 나와있지는 않고 경리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과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3월2일이 토요일이고 3월 3일이 일요일인데 계약종료일이 3월 2일이면 3월2일 계약이 종료되는 것일까요?

연차는 어떻게 게산해야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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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일이 3월 2일이면 3월2일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면 입사후 1년 간 11개, 22년 3월 3일 15개, 23년 3월 3일 15개 총 41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일이 3월 2일이면 3월2일 계약이 종료됩니다. 연차는 2022년 3월 2일까지 11개, 23년 3월 2일까지 15개, 24년 3월 2일까지 15개하여 총 41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3년 3월 3일에 마지막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4년 3월 2일자로 계약이 종료되며, 2023.3.3.부터 2024.3.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제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2024.3.2.이후로도 근로계약이 계속되므로 2024.3.3.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4년 3월 2일까지가 계약기간이므로

    21. 3. 3. ~ 22. 3. 2. 11개

    22. 3. 3. ~ 23. 3. 2. 15개

    23. 3. 3. ~ 24. 3. 2. 15개

    입니다.

    다만, 기간제법상 원칙적으로 2년이상 계약직으로 근무시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현 상황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3.3.3.~2024.3.2.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 2024.3.3.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2024.3.2.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2024.3.3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 이상의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 3월 2일 계약종료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초과하지 않아 새로 발생한 연차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일이 주말인 경우 주말이 근로계약 종료일이 됩니다.

    2. 21년 3월 3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1년미만 11개 + 22년 3월 3일 15개 + 23년 3월 3일 15개)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