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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감각적인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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짭인줄 모르고 팔았는데도 법적조치받나요?

중고거래에서 짭인지 모르고 짭을 팔아버린 억울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4월 17일날 팔고 잘 쓰고

계신가보다 했는데 갑자기 5월 4일날에 축구화가 짭이라고 한번신었다고 환불요청을 하네요

짭인지 모르고 팔긴했지만 그렇다고 정품이라고

표기조차 안했습니다 갑자기 저에게 따지는데

이것도 법적 조치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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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짭인지 모르고 판매했더라도 정품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품인 줄 모르고 중고거래를 했더라도, 민법상 하자 있는 물건을 판 경우 환불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품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지만, 상대방이 민사상 환불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처벌대상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민사적으로는 거래상 하자가 존재함이 명백하므로 환불을 해주시고 물건은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원만히 문제해결이 안되면 상대방이 형사적으로도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고 상당히 귀찮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 책임은 분명하므로 환불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