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대장 발급 불가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모님이 약 10년전에 은퇴 후 농사를 지어야겠단 생각으로
본인 고향에 농지를 구매하셨습니다. (지목 전)
본 농지에는 대리로 농사를 지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부모님의 요청으로 온라인에서 농지대장을 신청하려고하니,
'경작 세부 현황이 확인되지 않은 농지가 있다.[ 임대확인 대상, 불법임대차소명요청 ]농지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팝업이 뜨며, 농지대장 신청이 불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해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당 지자체사무소에서만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면, 온라인으로 가급적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요청으로 온라인에서 농지대장을 신청하려고하니,
'경작 세부 현황이 확인되지 않은 농지가 있다.[ 임대확인 대상, 불법임대차소명요청 ]농지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팝업이 뜨며, 농지대장 신청이 불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해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당 지자체사무소에서만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면, 온라인으로 가급적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 현재 농지대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농지에서 경작가능거리, 30킬로 이내 거주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위반한다면 발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해당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직접 신고, 제출해야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법에 따라 신고되어 있지 않거나 구두 계약만 했을 경우 행정청에서 임대차 내역 소명을 요청할 수 있고 불법 임대 의심 시 과태로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 열람,발급은 전자민원창구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경작 세부 현황 미확인 혹인 임대확인 대상으로 나오는 경우 온라인에서는 서류 심사가 불가능해 직접 관할 행정청에 방문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화 상담 후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보완하여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