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독특한타조146
독특한타조146

농지 대장 발급 불가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모님이 약 10년전에 은퇴 후 농사를 지어야겠단 생각으로

본인 고향에 농지를 구매하셨습니다. (지목 전)

본 농지에는 대리로 농사를 지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부모님의 요청으로 온라인에서 농지대장을 신청하려고하니,

'경작 세부 현황이 확인되지 않은 농지가 있다.[ 임대확인 대상, 불법임대차소명요청 ]농지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팝업이 뜨며, 농지대장 신청이 불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해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당 지자체사무소에서만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면, 온라인으로 가급적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모님의 요청으로 온라인에서 농지대장을 신청하려고하니,

    '경작 세부 현황이 확인되지 않은 농지가 있다.[ 임대확인 대상, 불법임대차소명요청 ]농지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팝업이 뜨며, 농지대장 신청이 불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해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당 지자체사무소에서만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면, 온라인으로 가급적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 현재 농지대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농지에서 경작가능거리, 30킬로 이내 거주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위반한다면 발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해당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직접 신고, 제출해야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법에 따라 신고되어 있지 않거나 구두 계약만 했을 경우 행정청에서 임대차 내역 소명을 요청할 수 있고 불법 임대 의심 시 과태로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 열람,발급은 전자민원창구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경작 세부 현황 미확인 혹인 임대확인 대상으로 나오는 경우 온라인에서는 서류 심사가 불가능해 직접 관할 행정청에 방문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화 상담 후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보완하여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