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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대담한늑대
늘대담한늑대

고용보험 소급신청 필수가입, 피보험일자 계산, 근로계약서 작성

제가 예전에 일하던 직장이 3,3 프리랜서로 일을 했는데

주5일 50시간 정해진 시간에 근로를 했었어서,

실업급여 피보험일자를 위해 고용보험 소급신청을 했습니다.

사업주한테 연락이 갔는지 사업주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걸 꼭 가입해야하냐고 하고, 그쪽에서 세무사랑 노무사랑 얘기해본 결과

청구를 취하할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1.

이체내역서만 첨부해서 확인청구를 했었는데

이 경우 청구사실만으로 가입의무를 공단에서 확인하기 어려워

청구를 취하할수 있다고 하는데,, 다른 변호사랑 얘끼해봐도 상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상담을 거부했구요

2.

정확한 고용보험 피보험일자 계산을 도와주실 분도 계실까요 ㅠㅠ

24년 9월 2일~ 12월 17일

주 5일 하루에 10시간씩 근무

25년 1월 2일~ 8월 31일

주 3.5일 하루는 6시간, 3일은 12시간씩 주에 총 40시간

이 경우 1번 직장과 2번 직장에서

한달에 며칠이나 피보험일자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3.

두번쨰 직장도 3.3으로 근무했는데

1월부터가 아닌 5월부터 사대보험 소급가입을 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서(기존은 1개월 단위 연장, 새로 쓸 건 5월부터 사대보험이 포함된 계약서)

를 지금 작성해도 문제가 생기나요?

정말 너무너무 복잡하고 머리아픈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도움 요청 드립니다..ㅠㅠ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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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이체내역만으로는 제출하면, “근로자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보수가 지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카톡·문자, 출근표, 업무지시 자료 등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A직장(주5일) 약 90일 내외 B직장(주4일) 160내외로 계산됩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유급휴일이 보장된다는 전제 하의 계산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휴일을 공제한다고 해도 180일 이상은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계약서를 쓰는 것 자체에 무슨 법적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5월부터 새 계약서를 작성하면, 결국 이전의 근로는 프리랜서 계약임을 자인하는 것이 되므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