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및 전입신고 질문입니다~
제가 부동산경매랑 디딤돌 대출 조합해서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경매 낙찰받고 소유권이전이 되면 바로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명도를 다하고 나서 해야하는 건가요?
디딤돌대출에 대출실행일 1개월이내로 전입신고를 해야된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경략대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중 하나이기에 디딤돌 대출을 통해 경락대금대출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하는요건에 충족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보통 경락허가서 제출과 현재 점유자가 경매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며 안됩니다. 질문처럼 명도과정상 1개월내 전입신고가 어렵다면 일단은 경락대출을 상품을 이용하신뒤 소유권이전등기 3개월이내 대환대출을 고려해 보실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도상환수수료등의 비용이 추가발생할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제가 부동산경매랑 디딤돌 대출 조합해서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경매 낙찰받고 소유권이전이 되면 바로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명도를 다하고 나서 해야하는 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디딤돌대출에 대출실행일 1개월이내로 전입신고를 해야된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 네 디딤돌 대출인 경우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임대인의 위치가 됩니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 권리를 인정을 해야 합니다. 세입자와 협의를 하든지 또는 만일에 퇴거가 가능한 상태일 경우 명도가 완료된 이후에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낙찰 받고 세입자가 있으면 바로 전입신고가 어려워 명도하시고 전입신고 하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없으면 소유권 이전하시고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으면 전입신고는 해도 됩니다
예전에는 세입자가 있어도 소유자는 전입신고를 해줬는데 요즘은 전세사기로 인해 전입신고가 까다로워 지기는 했습니다
대출로 인한 전입신고라면 명도를 빨리 해야 될거 같습니다
누군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은행에서 체크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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