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전 직장 3년 다니고 지금 알바(5일 8시간)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3주째에 시간을 줄여야 할 것 같다고 해서 저도 제 생활을 해야하니까 힘들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번달 말까지만으로 계약만료로해서 정리해 주겠다고 하시는데 지금보니 고용보험도 안해놨네요
피보험자 소급신고하면 수급이 되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신고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주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최종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다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실무에서는 임금 지급일 무렵에 고용보험 가입을 처리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특히 단기 계약 근로자의 경우 계약 종료 시점에 소급 가입을 하는 사례도 종종 있으며, 이 경우 소급 가입을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발급 등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끝내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하지 않고 계속 미루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절차를 통해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 절차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확정시키고, 이후 실업급여 수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하고 현 직장에서 한달 이상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직장 경력이 있기 때문에 180일 충족도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장에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요청하시어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하시기 바라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