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판은 부착하면 개인이 떨수 없도록 봉인이 되어 있던데 이를 무시하고 앞뒤번호판 모두 떼어낸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번호판을 훼손하는 등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50~250까지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