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호로록
호로록

연차/휴가 일정을 회사에서 바꿔달라고 할 수 있나요?

연차(유급)로 사용을 해서 휴가를 가는데

다른 사람이 쉬어야 하는데 못 쉰다고

휴가 일정 다 잡아 놨는데 변경하라고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업무 조정 등으로 인하여 휴가일정을 조정하여 줄 것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강제로 연차휴가 사용일을 변경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휴가일정이나 계획 등을 잡아두신 경우라면 질문자분도 휴가일정을 조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는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겠으나

    단순히 다른 근로자가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강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날 신청해서 사용 할 수 있으며, 해당일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기 변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