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일정을 회사에서 바꿔달라고 할 수 있나요?
연차(유급)로 사용을 해서 휴가를 가는데
다른 사람이 쉬어야 하는데 못 쉰다고
휴가 일정 다 잡아 놨는데 변경하라고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업무 조정 등으로 인하여 휴가일정을 조정하여 줄 것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강제로 연차휴가 사용일을 변경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휴가일정이나 계획 등을 잡아두신 경우라면 질문자분도 휴가일정을 조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는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겠으나
단순히 다른 근로자가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강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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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날 신청해서 사용 할 수 있으며, 해당일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기 변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