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하자가 생겼는데 부동산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집 계약후에 이사전입니다.
다시 방문해서 보니 하자가 있어서그러는데요
부동산 계약해지 가능한지 궁금하고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위약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해당 하자라는게 정확히 어떠한 하자인지에 따라 달라질듯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하자로 인해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사유라면 당연히 계약해지에 대한 요구를 할수 있지만, 그런 정도가 아닌 경우라면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절차라는것은 사실상의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정하시는 부분이고, 특별한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합의하에 계약해지를 결정하셨다면 계약은 종료되고 별도 위약사항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단, 중개사를 통한 계약체결 후 해지시에는 기존의 중개수수료는 모두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계약 후 이사전 하자가 발생했다면 어떤 하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하기 어려운 하자라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지만 경미한 하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해지 하고 싶으면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 계약후에 이사전입니다.
다시 방문해서 보니 하자가 있어서그러는데요
부동산 계약해지 가능한지 궁금하고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위약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우선적으로 계약해지는 불가하고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협의후 해지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로 인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 불가능한경우 계약을 해제할수있고 중개과정상 하자부분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지못했다면 공인중개사에게도 과실이 있을수있습니다. 미흡한 하자의 경우 임대인에게 하자수리를 입주전까지 요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