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의 퇴직금압류하고싶은데요?
기여형인지 급여형인지 확인할 방법이 따로 있나요?
압류를 해서 진술서 받는 방법 뿐인가요?
제3채무자가 미제출이력도 있는데,
급여형을 숨길수도 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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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기여형인지 급여형인지는 제3채무자 진술명령으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급여지급 내역,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미제출하거나 허위 진술할 경우 과태료나 감치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내역 등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