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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할미새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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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 10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10인미만으로 구성된 주식회사 입니다.

매달 사무실 여직원 두분을 제외하고서 대표님 포함 영업직 직원들한테 근무실적 평가의 성과금이 지급되어 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석, 설날 상여는 모든 직원 똑같이 지급되고 있는데, 연차수당을 계산할려고 하니 매달 지급되는 성과성 상여금이 포함이 되는게 맞는지 빼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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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업적을 달성하였을 경우에 한해 지급되는 것이라면 제외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과나

    상여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성과급에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명절에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사업장의 관행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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