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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정갈한사랑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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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전환시 취득세문의 드려요

제명의 아파트 한채랑

배우자 명의 한채 아파트를 총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아파트로 두 아파트 모두

3년전 취득했고 취득가 3.7억

현 공시가는 4.6억 현시세는 6.8억입니다.

둘중 제 명이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50% 증여시 취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증여는 10년이내 6억이상 증여한게 없어 증여세는 없고

취득세는 공시지가 4.6억의 50%인 2.3억이 과세표준이고

약 4%로 계산해서 920만원이 맞을까요?

2년뒤 매매할까하는데 단독명의시

양도세가 1억가량 나오던데

공동주택으로 전환후 매매하면

양도세가 8천 정도인거 같던데요

증여취득세 포함해도 1천만원 절감이 되지않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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