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명의 전환시 취득세문의 드려요
제명의 아파트 한채랑
배우자 명의 한채 아파트를 총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아파트로 두 아파트 모두
3년전 취득했고 취득가 3.7억
현 공시가는 4.6억 현시세는 6.8억입니다.
둘중 제 명이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50% 증여시 취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증여는 10년이내 6억이상 증여한게 없어 증여세는 없고
취득세는 공시지가 4.6억의 50%인 2.3억이 과세표준이고
약 4%로 계산해서 920만원이 맞을까요?
2년뒤 매매할까하는데 단독명의시
양도세가 1억가량 나오던데
공동주택으로 전환후 매매하면
양도세가 8천 정도인거 같던데요
증여취득세 포함해도 1천만원 절감이 되지않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취득세는 증여받는 지분 시가 x 약 4%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10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최초 증여자의 취득가격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
하는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3.8%~4.0%의 취득세율을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2023.1.1. 이후 무상승계에 따른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이 아닌 매매사례가 등 시가가 적용되므로 취득세가 3.4억*4%로 약 1.36천만원이 산정되어 단독명의상태로 양도한것과 비교하여 크게 절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 즉, 증여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 지분 증여시 증여일로부터 10년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부분 또한 고려하여 증여를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