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근무인데 공휴일이 평일에 껴있으면 토요일에 출근하라는데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나요?
저희 부서는 평소에는 월-금 주 5일근무로 일합니다. 그러나 회사 특성상 다른 부서의 사람들은 월-토 주 5일로 일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선거같이 평일에 법정공휴일(빨간날)이 껴있으면 월-금 중 주4일이 되기 때문에 토요일에 나와서 주5일을 채워야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근무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회사에 따라 다른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있으면 토요일에 출근해야 한다는 건 공휴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말이 안됩니다. 토요일 출근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그 날 휴무했다는 이유로 추가로 근로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하여 진행을 한다면 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의 제공이 법으로 면제되는 날에 해당하므로 평일에 공휴일이 있다하여 추가로 다른 요일에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토요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월급외에 추가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현행법상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 공휴일이 있어 주4일을 근로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주5일을 근로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월~금요일이 근로일인데 공휴일이 포함되었다고 하여 해당일 대신 토요일에 일하도록 한다면 시간외근로가 되며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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