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서는 평소에는 월-금 주 5일근무로 일합니다. 그러나 회사 특성상 다른 부서의 사람들은 월-토 주 5일로 일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선거같이 평일에 법정공휴일(빨간날)이 껴있으면 월-금 중 주4일이 되기 때문에 토요일에 나와서 주5일을 채워야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근무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회사에 따라 다른걸까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현행법상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 공휴일이 있어 주4일을 근로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주5일을 근로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월~금요일이 근로일인데 공휴일이 포함되었다고 하여 해당일 대신 토요일에 일하도록 한다면 시간외근로가 되며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