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일근무인데 공휴일이 평일에 껴있으면 토요일에 출근하라는데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나요?
저희 부서는 평소에는 월-금 주 5일근무로 일합니다. 그러나 회사 특성상 다른 부서의 사람들은 월-토 주 5일로 일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선거같이 평일에 법정공휴일(빨간날)이 껴있으면 월-금 중 주4일이 되기 때문에 토요일에 나와서 주5일을 채워야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근무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회사에 따라 다른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