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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가운참매284
살가운참매284
24.04.18

주 5일근무인데 공휴일이 평일에 껴있으면 토요일에 출근하라는데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나요?

저희 부서는 평소에는 월-금 주 5일근무로 일합니다. 그러나 회사 특성상 다른 부서의 사람들은 월-토 주 5일로 일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선거같이 평일에 법정공휴일(빨간날)이 껴있으면 월-금 중 주4일이 되기 때문에 토요일에 나와서 주5일을 채워야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근무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회사에 따라 다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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