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에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을 할 필요가 있나요?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통보후 상황일때
월세 임대차 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계약인데
집주인 허락없이 세입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할수가 있는건가요?
월세 계약에서는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을 신청해야한다면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확인하고 신청을 할수가있나요?
동사무소에서 확인할수가 있는건가요?
계속 하루마다 세입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아가면서 바꾸면서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을 피할수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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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특약상 전대차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무단 전대로 인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맨처음에 계약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없이 다른사람한테 전대를 할수없습니다
임대인이라면 누가 세입자인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바꿔가면서 세입자가 주소이전을, 할수가 있나요
동사무소에서 세입자가 있으면 전입십고를 안해줍니다
세입자가 주소이전을 해버리면 보증금보장을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