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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한테 금전 차용 했을 경우 상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최근에 부모님께 2억 1천을 빌려 주택을 매수 하였습니다

1) 무이자로 차용을 하는 경우

5년 상환 기준으로 시작 할 예정입니다.

취득세 분할 납부 이슈로 첫 1년간은 대략 월 50정도의 원금 상환을 하고 추후 4년간 매 월 150

상환 예정이며 나머지는 만기 시 전액 상환 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첫 차용증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때 나머지 금액에 대한 상환은 사실상 힘들수가 있어 추가 5년 연장을 할 생각입니다.

연장 시 상환은 매월 150 으로 5년 간 유지 할 생각이고 이후 만기 시 주택을 매도하여 남은 금액을 상환하는 내용으로 문서 작성을 할 생각입니다.

위 처럼 연장 시나리오가 가능한지.. 사실 이렇게 연장하더라도 상환 기한이 10년 이상이면 증여로 본다고 하여 염려되어 문의 남깁니다.

2) 4.6퍼센트의 연이자를 부여하여 상환 시

2.1억이라 무이자 범주에 들어가는건 알고 있으나.. 만약 4.6연이자를 부여할 경우 장기간 (20~30년) 상환으로 해도 상관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무이자와는 좀 상황이 다른듯 하여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자를 내는데도 상환이 20~30년이면 사실상 증여로 보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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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라고 하여 무조건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공무원은 여러 상황을 조합하여 차용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귀하께서 제시해주신 상환 스케줄은 사회통념상 범위 내의 것으로 보입니다.

    (2) 무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환기간이 20 ~ 30년으로 길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아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무이자로 차용을 하는 경우

    연장상환 방식으로 처리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원금상환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상환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비하여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일시상환한다' 와 같은 특약을 기재하였으므로 원금상환 송금증만 잘 보관하신다면 소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2) 4.6퍼센트의 연이자를 부여하여 상환 시

    무이자로 가능하신 경우 가능하시다면 이자지급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가족간 대여금에 대해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27.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275만원의 세금이 발생하므로 이 부분도 고려해주셔야 합니다.

    상환이 20~30년간 지연되는 경우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조사는 3~5년내 나오게되므로, 추후 상환예정으로 말씀하신다면 문제없이 소명가능합니다.

    만약 20~30년 후 조사가 나온다면, 제척기간이 완성되었으므로 세금부과는 불가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5년 기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처음부터 10년 정도로 하셔도 되며, 그 이전에 상환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2. 굳이 이자를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자를 지급할 경우, 매달 이자지급액에 대해서 27.5%의 세금을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금만 갚더라도 20년 정도로 상환기간 잡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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