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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관련 시댁 부모님이 사는 주택도 저희 주택 수에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부이며 혼인신고는 하였으나 저희가 세대를 합치지 않아서 남편은 아직 시댁에 주소가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

시댁에는 거주용 주택 1채가 있는데, 저희가 최근 청약이 당첨되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세대

분리하여 부부가 합치려고 하는데 청약 당첨된 분양권은 2주택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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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소지를 다르게 하면 부모님과는 세대분리가 되게 됩니다, 질문처럼 시댁에 있던 주소지를 다른 주소지(질문자님거주지)로 옮기게 된다면 부모님의 주택보유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에따라 두분이 다른 주택보유가 없다면 분양권하나만 소유한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가 별도 세대로 되어있는경우 배우자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의 집이 합산이 되므로 2주택이 됩니다. 단,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이 모두 만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만60세 이상) 부모님 연령이 만65세 미만이라 2주택인 경우는 주택이 완공된 후 60일 이내에 분가하게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이 세대 분리를 하셨기 때문에 두분 다(부부) 같이 분양권 1주택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면 1주택자로 봐서 세대분리를 하긴해야 합니다

    결혼으로 세대분리를 하시는게 맞는데 청약에 당첨이 됐다면 예비신혼부부로 당첨이 되셨나봅니다

    그런조건을 잘따져 보시고 불이익이 없도록 세대분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하셨으면 각각의 세대로 봅니다.

    1주택입니다.

    청약 당첨된 곳만 혼인세대 주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을 통한 당첨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시킵니다

    이는 실거주자를 보호하고 투기를 방지하고자 과거에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으로 인하여 이사를 한다면 1주택자가 됩니다

    시댁에 1채가 있는데 주민등록을 함께할 때는 2주택이지만 분가한다면 분양권도 1채로 간주 하기 때문에 1주택자가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저희는 부부이며 혼인신고는 하였으나 저희가 세대를 합치지 않아서 남편은 아직 시댁에 주소가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

    시댁에는 거주용 주택 1채가 있는데, 저희가 최근 청약이 당첨되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세대

    분리하여 부부가 합치려고 하는데 청약 당첨된 분양권은 2주택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 세대분리가 되었다면 무주택세대주가 됩니다. 2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