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미지급건을 개인한테 걸 수 있나요?
22년도에 청년인턴 중 팀장 미지급금에 관련해서 소송이 들어 왔네요
전 당시 관리직으로 당서자들 근태 관리자였고 고의로 지속적으로 근태를 이상하게 하는 분들에게 사전경고했고 오히려 이게 고용노동부에선 직위에 의한 위압이네 뭐네 하며 조정들어와 회사에선 당시 미지급금 전부 지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서 저한테 당시 미지급금에 대한 연체이자까지해서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지방법원에서 날아왔는데
회사가 아닌 중간 관리자에게 이런 미지급건 소송이 올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
임금청구는 사업주에게 하여야 하고, 다른 관리직 근로자에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리직 근로자인 질문자님을 피고로 잘못 지정하여 임금청구소송을 하더라도 재판 자체는 진행됩니다.
질문자님이 다투지 않는 경우 자백간주로 패소판결을 받으실 수 있으니, 소송에 응하여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자신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없다고 다투실 경우, 법원은 원고패소판결을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미지급건이 어떤 미지급건인지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명확히 회사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중간관리자 개인에게 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회사가 전부 지급한 것이 맞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아닌 중간 관리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송이야 올 수는 있겠지만,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작성자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고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상대방을 특정하여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장을 송달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송에서 작성자님은 중간관리자이기 때문에 해당 금원에 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회사 근로자가 회사가 아닌 관리직 직원 개인에게 임금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일단 원고가 접수한 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난 후에 법정에서 당사자들이 다투게 하므로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신 후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게 회사가 지급을 구하는 것일까요?
설령 회사가 인정해서 전부 지급하였더라도 회사가 원래 지급할 돈을 지급한 것이라면 위 돈을 관리자에게 이행을 구하는 건 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원인이 있는지 소장을 통해 검토하여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