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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빈틈없는산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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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미지급건을 개인한테 걸 수 있나요?

22년도에 청년인턴 중 팀장 미지급금에 관련해서 소송이 들어 왔네요

전 당시 관리직으로 당서자들 근태 관리자였고 고의로 지속적으로 근태를 이상하게 하는 분들에게 사전경고했고 오히려 이게 고용노동부에선 직위에 의한 위압이네 뭐네 하며 조정들어와 회사에선 당시 미지급금 전부 지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서 저한테 당시 미지급금에 대한 연체이자까지해서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지방법원에서 날아왔는데

회사가 아닌 중간 관리자에게 이런 미지급건 소송이 올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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