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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흑로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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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글남깁니다.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원장님한테 혹시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원장님이 해주셔야할 부분이 뭔지. 제가 할부분이 뭔지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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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폐업으로 퇴직하는 경우는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폐업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며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이직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에게 불이익한 것은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하시고 근로자분은 그 이후에 고용센터가서 실업급여 수급 신청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폐업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상기 사유로 퇴사처리 할 경우 어떤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폐업으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

    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실업사유와 가입기간이 수급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단순하게 보면 비자발적인 실직인 경우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질의처럼 폐업으로 인한 실직도 비자발적인인 실직에 해당하므로 수급조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만 총족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하는 사업주에게 특별한 패널티는 없으며 회사는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고용보험 신고하고 이직확인서 제출하면 됩니다.

    본은은 고용센터가서 안내에 따라 교육받고 구직활동 등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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