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명 있는 사무직이 있는 회사인데, 산업안전보건교육 이라는 법정의무교육을 들을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명 있는 사무직이 있는 회사인데, 산업안전보건교육 이라는 법정의무교육을 들을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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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5인 이상 사업장은 산안교육이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사무직은 매반기 6시간 이상 교육해야 합니다. 한달에 한번 한다면 1시간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반기에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무직으로만 이루어진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이 아닙니다.(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을 확인하여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별표 1과 비교해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의무 대상이며 미교육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