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인계되어 조사받기전인데 원만히 합의가 됬습니다. 경찰조사 안받을수있나요?
폭행으로 얼굴뼈가 부러져 전치 4주가 나왔고 폭행당했을당시에 파출소 경찰관님들이 출동하여 파출소에 사건접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시는데 상대방이랑 원만히 합의가 된 상태라 아예 사건접수를 안하고싶습니다
폭행한사람이 군인신분인데 사건접수가 되면 안된다고 하여 신고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해야합니다.
원만히 합의가 될거같은데 조사를 꼭 받아야 할까요?
서로 조사 단계전에 사건을 종결할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치4주 진단이 나왔다면 단순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 합의했더라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조사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사건접수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없다면 경찰에서도 나서서 사건을 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 전이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사건 종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시면 됩니다.
우선 피해자가 경찰서에 연락하여 "가해자와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가해자도 경찰에 출석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 합의 및 용서를 구하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경찰은 실체관계 파악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일관되게 표명한다면 사건 종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