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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모레도유머감각있는개발자
모레도유머감각있는개발자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인계되어 조사받기전인데 원만히 합의가 됬습니다. 경찰조사 안받을수있나요?

폭행으로 얼굴뼈가 부러져 전치 4주가 나왔고 폭행당했을당시에 파출소 경찰관님들이 출동하여 파출소에 사건접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시는데 상대방이랑 원만히 합의가 된 상태라 아예 사건접수를 안하고싶습니다

폭행한사람이 군인신분인데 사건접수가 되면 안된다고 하여 신고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해야합니다.

원만히 합의가 될거같은데 조사를 꼭 받아야 할까요?

서로 조사 단계전에 사건을 종결할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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