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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거위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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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수습기간 후 재계약 안하려고하는데

복지시설입니다. 신규직원 뽑아서 수습기간3개월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수습후 채용계약서 안쓰고싶은데 그럴수없다고하는데요.

왜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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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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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수습 기간에 해당 근로자와의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수습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채용 거절에 대한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현저한 업무능력의 저하 등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해 두고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경우라면,

    수습 종료 후 본채용 거절은 해고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신규직원과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습 후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수습근로자 또한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한, 수습기간만료 통보는 해고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최초 근로계약서 당시 수습기간을 명시하였고 수습기간 동안의 근무평가를 통하여 본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 경우라면, 근무평가 성적을 이유로 본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과 본채용에 대해 제대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