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수습기간 후 재계약 안하려고하는데
복지시설입니다. 신규직원 뽑아서 수습기간3개월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수습후 채용계약서 안쓰고싶은데 그럴수없다고하는데요.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수습 기간에 해당 근로자와의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습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채용 거절에 대한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현저한 업무능력의 저하 등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해 두고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경우라면,
수습 종료 후 본채용 거절은 해고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신규직원과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습 후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한, 수습기간만료 통보는 해고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초 근로계약서 당시 수습기간을 명시하였고 수습기간 동안의 근무평가를 통하여 본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 경우라면, 근무평가 성적을 이유로 본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과 본채용에 대해 제대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