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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단기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지급 유무

총 4일(수~토)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뽑을 예정입니다.

하루7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총8시간 출근)이구요,

휴게시간까지 포함해서 8시간 x 시급 11,000원= 일당 88,000원을 지급하려고합니다.

4일만 일하고 종료되는거라 주휴수당 안줘도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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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1주(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을 전제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수요일~토요일까지 4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다도 됩니다

    주휴수당은 차주의 근무에 대비하여 휴일을 부여하되 그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라는 취지입니다

    때문에 차주에 근무가 없다면 주휴수당을 안줘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이상의 근무가 예정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4일만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7시간이고 주 4일 근무하면 주 28시간이 되는데 주휴수당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급 11,000원 x 28/40 x 8시간 = 61,600원

    이 금액은 실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임을 전제로 계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