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단기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지급 유무
총 4일(수~토)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뽑을 예정입니다.
하루7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총8시간 출근)이구요,
휴게시간까지 포함해서 8시간 x 시급 11,000원= 일당 88,000원을 지급하려고합니다.
4일만 일하고 종료되는거라 주휴수당 안줘도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1주(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을 전제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수요일~토요일까지 4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다도 됩니다
주휴수당은 차주의 근무에 대비하여 휴일을 부여하되 그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라는 취지입니다
때문에 차주에 근무가 없다면 주휴수당을 안줘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이상의 근무가 예정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4일만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7시간이고 주 4일 근무하면 주 28시간이 되는데 주휴수당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급 11,000원 x 28/40 x 8시간 = 61,600원
이 금액은 실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임을 전제로 계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