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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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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무한정 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은 2년 계약을 하며 재계약도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다면 계약을 더 짧게 하거나 훨씬 길게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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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조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협의가 된다면 장기 계약은 가능합니다. 더 짧게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최소 2년을 보장받을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2년보다 짧은 계약은 하지 않는 것이죠.

    둘이 1년만 계약하기로 했는데 임차인이 더 살고 싶어서, 갑자기 2년을 주장한다면 임대인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전세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였더라도 최소한 2년의 기간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으므로 당사자간에 합의만 되면 훨씬 더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간이 너무 길게되면 물가 상승에 대한 전세보증금 증가나 감소를 반영하기 힘들기에 통상적으로 2년으로 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가 합의에 이른다면 기간은 얼마든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법에서는 2년 미만의 계약은 임차인이 주장하지 않는 한 2년으로 본다 하는 규정이 있고 묵시적 재계약시에는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계약된 것으로 본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원칙상 전세임대차계약은 민사, 사적계약이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서는 두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얼마든지 늘리거나 줄일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는 최소거주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고, 2년 이내의 계약에 대해서는 2년의 거주를 법적 주장할수 있기에 대부분 임대차는 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즉 2년 미만 계약은 가능하지만,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동안은 주거를 보장하어야 하며, 2년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은 2년 계약을 하며 재계약도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다면 계약을 더 짧게 하거나 훨씬 길게 할 수도 있나요?

    ==> 전세계약기간은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얼마든지 장기간 계약 체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임법에 따라 법정 최저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세가 기본 2년이지만 길게 10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 협의하에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계약을 맺어도 그 기간을 2년으로 보지만 단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어 임차인이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가 협의가 된다면 계약 기간을 더길게도 할수 있고 짧게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