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회사 계약기간 만료 후 다시 지원할 때, 일을 시작하는 날짜 기준으로 6개월 차이가 나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집 공고시기를 기준으로 6개월 차이가 나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7월 30일을 기준으로 다니던 회사 2년 계약 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이후 같은 회사 다른 부서(인턴십)에 하반기에 다시 지원하려고 하는데 보통 12월 중순~ 말에 공고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첫 출근은 3월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 지원할 때는 퇴사 후 6개월 이상 차이나야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혹시 6개월의 기준이 지원할 당시의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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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같은 회사에 지원할 때 퇴사 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공백기간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동일 회사 퇴직 후 재입사 시까지 공백기간에 대한 기준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 지원할 때는 퇴사 후 6개월 이상 차이나야한다"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재입사 할 수 있으며, 만약 상기와 같이 재입사 기간을 회사 자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