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진행한 형사사건고소건이 불송치가 되어 의의신청을 하려고하는데 다시 선임을 해야하나요?
변호사 선임을 하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사건이 어이없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나서 의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의 경유확인서에는 형사수사단계(1심포함)이라고 적혀있는데
이 사건이 끝날때까지 해 주는건가요?
아니면 다시 재선임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 등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1심 포함으로 선임했다며 다시 선임할 필요는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난 경우 이의신청 절차까지는 진행해주시는 것이 보통이며, 계약상으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재선임이 필요하지는 않으며 기존 약정 범위내에서 진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하여 협의를 해보시면 충분히 잘 대화가 되실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수사단계(1심포함)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도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변호사님하고 상의하셔서 이의신청 관련하여 보완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재선임을 하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소이의신청과 관련한 보완자료를 추가 제출까진
수임료에 따라 요청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하게는 당사자로서 작성하신 선임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수사단계와 1심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불송치되어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 선임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선임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