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종료 및 퇴사후 연차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7/28에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1개월 연장 합의를 보고 11/28까지 근무하였습니다. (11월의 마지막 평일)
그리고 매월 5일에 급여날이라 제가 오늘 (12/05) 월급을
받앗는데요
11/28까지 개근하면 연차1개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7/28부터 퇴사까지 사용한 연차는 총3개였습니다
11월달에 발생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 나올줄 알았는데 안나왔더라고요
신고가 가능한지, 어디로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혹여나 하는 마음에 지난달에 노동부에 문의했을때는 14일 이후에 신고가능하다는말만 전달받고 자세히는 못들었어가지구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