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수당지급관련 질문입니다.
세무회계사무소인데 상시근로자 5인이상 입니다.
제가 알기론 5인 이상이면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이런 것들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 없이 상여금으로 지급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서 연장수당,휴일수당은 정확한 연장,휴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상여금으로 지급시 추후 연장,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시간 외 근로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여금으로 갈음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세무쪽에서는 그렇게 기재하여 운영하는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수당을 별도로 기재하는것이 맞습니다.
수당 청구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장 등 근무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정확한 계산없이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면 임금체불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라면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상여금 지급과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시간 외 수당 등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에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맞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도 해당 항목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추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