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근무 퇴직금계산방법 알려주세요
23년7월22일입사해서24년 7월21일퇴사합니다 문제는. 7월달21일까지근무를6일했고6월달엔집안사정으로11일 5월엔14일 4월엔14일근무했으면 퇴직금계산은 4.5.6. 3개월평균으로하는지요? 아님 다른방법으로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으로 계산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평균임금의 정의】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반영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단만, 직전 3월기준 퇴직금이 1년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거나 높을 경우에 1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것이라면 상관 없이 퇴직일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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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기간 중 회사 승인을 받아 출근하지 못한 날은 산정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격일제 근무라 하더라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여 동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퇴직연금복지과-1418, 2019.03.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