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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뿔소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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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근무 퇴직금계산방법 알려주세요

23년7월22일입사해서24년 7월21일퇴사합니다 문제는. 7월달21일까지근무를6일했고6월달엔집안사정으로11일 5월엔14일 4월엔14일근무했으면 퇴직금계산은 4.5.6. 3개월평균으로하는지요? 아님 다른방법으로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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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으로 계산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평균임금의 정의】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반영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단만, 직전 3월기준 퇴직금이 1년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거나 높을 경우에 1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것이라면 상관 없이 퇴직일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기간 중 회사 승인을 받아 출근하지 못한 날은 산정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격일제 근무라 하더라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여 동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퇴직연금복지과-1418, 2019.03.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