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공휴일인 3월 1일(삼일절)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