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휴일근로수당 계산하는법 ????
3.1 일 토요일에 원래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 근무하였을경우
휴일근로수당 받아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월 1일은 공휴일로서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에 근무하였다면 소정근로일이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1 일 토요일에 원래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 근무하였을 경우 휴일근로수당 받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라 하더라도 해당 일이 법정공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공휴일인 3월 1일(삼일절)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1.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