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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 후 매매를 희망할 때는?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1일에 전세로 계약해서 살고 있습니다.

집 주인이 집을 내놓으면서, 매매할려고 하려고 합니다.

현재 집 값이 3억이라고 가정하에

전세 계약 시, 1억 5000원 전세 자금으로 빌려 들어왔고

현재 1억 338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개 되면 매매 전환 할 때는

전세 잔금은 빌려서 갚은 후 다시 대출을 받아야하나요?

아님 현재 집 주인에게 남은 차액만 대출 받아서 주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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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대금이 3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선 주택담보대출을 실행을 해서 대출 실행일 우선 전세대출을 상환을 하고,

    임대인에게는 3억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을 하고 소유권이전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에서는 임대인(매도자)에게는 매매가격에서 현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하시고 소유권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매매시 계약서 작성이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기존 전세대출은 상환하고, 남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의 차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결국 주담대를 통해 전세대출상환 및 매매대금 차익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매매 시 반드시 상환해야 하며,새롭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값을 치르는 방식이 맞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원래 임차인의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목적으로 실거주 전세 보증금에만 사용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따라서 그 집을 본인이 사게 되는 순간, 임차인 지위가 사라지므로 전세대출은 반드시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은행이 강제 회수합니다)

    은행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은 전세대출금을 매매 전환 당일에 먼저 상환하고 새로 받는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전체 매매 가격에서 기존 전세보증금 부분을 빼고 차액만 집주인에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전세 자금을 상환하시고, 매매를 위해 새로운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셔야 하는데 , 아파트 매매 시 대출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 잔금 산 정 및 주택 탐보 대출 신청 :

      매매 계약 시, 총 매매 가에(예: 3억 원)에서 현재 전세 보증금(예:1억 5 천 만원)과 취득세 등 부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 담보 대출(주담 대)을 신청합니다.

    2. 기존 전세 자금 대출 상한 :

      매매 잔금 일에 맞춰 기존 전세 자금 대출 1억 3380만 원을 은행에 별도로 상환해야 합니다 전세 자금 대출은 매매 대출로 자동 전환되거나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매매 가에서 전세금을 뺀 차 액만 지급하시면 되지만, 기존 전세 자금 대출은 은행에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주택 담보 대출 한도와 금리에 대해 미리 은행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살다가 집을 매매하려는 경우 보통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 새로 매매대출을 받아 집을 사게 됩니다. 즉, 기존 전세대출은 상환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는 매매 잔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은행에서 전세대출 ->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상품을 안내할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