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 취득 8일 지연시 과태료 여부
안녕하세요, 9/23 입사자 취득신고시 산재보험만 누락하였고, 10/23에 취득을 뒤늦게 신고 하여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50인 이상 일반사업장인데 지연신고는 처음입니다.
이 경우 과태료 납부 대상일까요? 정확하게 납부대상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법정신고기간 기준 한 달 이내에 신고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또한 10월분 산재보험 납부시 해당 직원이 미포함인데 괜찮을까요?
추후 보수총액 신고 및 재직중 산재휴직을 가는 경우 등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만약 과태료를 내야한다면 고지안내 및 방법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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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연신고가 되는 경우 인당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지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네 11월 14일까지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급부과 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나, 1회라면 과태료 납부까지 하진 않습니다.
지연신고분은 다음달 고지분에 반영되며 이후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과태료는 고지서로 발송되며 그 절차에 따르면 되지만, 1회 위반으로는 유예처리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