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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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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돈을 빌리고 공증까지 섰는데도 도망까지 갔다고 하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돈을 빌리고 공증까지 선 상황입니다. 지금 연락도 안되고 하는데 어떻게 잡아야 하며 잡고난뒤 형사 처벌도 모두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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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수사기관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것만으로 당연히 사기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사항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바로 사기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기의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기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가능여부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는다는 문제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질문자님은 공증을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부터 애초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속였던 경우라면 명백히 사기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공증을 받으신 것 자체는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소송을 하시거나 또는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해둔 상태라면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압류 및 집행을 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 공증을 받자마자 변제할 의사 없이 연락 두절 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