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하는데, 연차 휴가 미사용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연차휴가가 적용됨에도
수당을 정산받지 못하셨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돠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소멸한 연차만큼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서 사업주가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 연차대체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청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따라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사용 기간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며,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다음 임금 지급일에 산정을 하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당을 정산,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