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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하는데, 연차 휴가 미사용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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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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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연차휴가가 적용됨에도

    수당을 정산받지 못하셨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돠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소멸한 연차만큼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서 사업주가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 연차대체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청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따라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사용 기간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며,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다음 임금 지급일에 산정을 하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당을 정산,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