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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 작업중에 사고 발생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제초 기계 작동자가 책임을 지는건지, 업체가 하게 되는건지, 아니면 피해자가 개인 배상 처리로 해야 하는건지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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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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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초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제초 기계 작동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작동자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며, 다만 통상적으로 업무상 사고라면 사용자(업체)가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업체가 안전교육,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체에 관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며,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라면 피해자는 산재 신청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피해자가 일반 행인 등 제3자일 경우, 작동자 및 업체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피해자는 민사소송 또는 합의를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제초 작업중에 사고의 원인에 따라 그 책임 주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업무로써 제초 작업중인 근로자 본인이 다친 것이라면 산재보험으로 본인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다면 일단 사용자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산재보험을 사용자가 100%부담하게 되어 있고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제초 작업중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보험 가입되어있다면 산재처리로 근로자에게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보상하고, 산재를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민법상 손해배상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