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금이 안들어오면 보증금에서 언제부터 차감할 수 있는 건가요?
월세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차감을 할 수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 시점이
법적으로 언제부터인가요?
어느정도 월세가 밀려야 보증금에서
차감이 되기 시작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정한 시점은 없습니다. 계약이 만료되고 보증금을 반환 할 때 연체된 금액만큼을 빼고 반환하며 됩니다. 계약만료 전 월세 연체에 대해 의사통보를 하기바랍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할 경우
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연체사실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계약해지할 수 있다고 도 작성하여 강력하게 의사표현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밀린 차임을 언제부터 보증금에서 차감해야하거나 차감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고, 임대차 계약ㅇ디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차임의 연체분을 보증금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2기이상의 연체가 일어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고지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부분에 규정은 없지만 이런 연체를 대비해서 보증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호 협의 없이 연체금을 보증금에서 차감 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 됩니다.
보증금에 대한 이자 부분의 손실이 발생 되기에 상호 협의에 의해 월세를 보증금에서 일정부분 차감 하기로 협의가 되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미납된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한 후, 지연이자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할수 있는 최소연체일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계약만기를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시 받지 못한 월차임에 대해서 공제하고 돌려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2기(연속된2개월)에 달하는 동안 연체가 계속되었다면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고 퇴거시 미납된 월세를 차감하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못내는경우 그즉시 보증금에서 차감한다고 통보하시고 밀린월세를 지불할 능력이 안되면 즉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차감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상 밀린 날부터 상계처리를 하는데, 만약 제3채권자가 나오면은 상계가 쉽지 않죠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밀린 순간부터 차감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은 나갈때 되돌려 주는 금액이기에 나갈때 정산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로 직접 차감하시는게 아니고, 내용증명을 보낸 후 차감을 시작하시면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더이상 차감할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을때는, 원칙적으로 월세가 2달이상 밀리게 되면 임대인을 계약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 필요시 보증금 완전히 없어지기전 상기절차 밟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