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경매낙찰가 쓰는법좀 알려주세요.
아파트경매물건이 신건으로 나왔는데 감정가 1억5천입니다.
최저가는 7천5백으로 되어있구요.
질문1.
그럼 예를들어 7천5백이상만 적으면 되는거 맞나요?
질문2.
입찰가는 최저가에 10프로니까 7백5십만원만 내면 되는거 맞나요?
신건의 감정가가 1억5천인데 최저가가 7천5백이라는게 맞지 않는것 같네요.
신건의 경우는 감정가가 최저가입니다.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10%입니다.
입찰가는 최저가 이상으로 적어내는 내가 쓴 가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ㄴ디ㅏ.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매사이트에 해당 아파트 또는 인근 아파트 낙찰가액이 나와있으니
현실적으로 가능한 금액 적으셔서 낙찰 받으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경매가 진행이 되면 최저가가 나오는데 그 이상의 금액에서 가장 높은 금액이 낙찰이 됩니다.
또한 경매 참가를 위해서는 최저가의 10%를 보증금으로 내고 낙찰되면 잔금을 주면 되고,
패찰하면 그 보증금은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경매물건이 신건으로 나왔는데 감정가 1억5천입니다.
최저가는 7천5백으로 되어있구요.
질문1.
그럼 예를들어 7천5백이상만 적으면 되는거 맞나요?
==> 네 맞습니다. 최저 입찰가격이 7500만원이라면 이 금액보다 가장 많이 작성한 인원이 낙찰됩니다.
질문2.
입찰가는 최저가에 10프로니까 7백5십만원만 내면 되는거 맞나요?
==> 네 그렇습니다. 입찰법정에 참가할 때 수표 1장으로 작성하여 참석하시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