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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매낙찰가 쓰는법좀 알려주세요.

아파트경매물건이 신건으로 나왔는데 감정가 1억5천입니다.

최저가는 7천5백으로 되어있구요.

  • 질문1.

    • 그럼 예를들어 7천5백이상만 적으면 되는거 맞나요?

    • 질문2.

    • 입찰가는 최저가에 10프로니까 7백5십만원만 내면 되는거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건의 감정가가 1억5천인데 최저가가 7천5백이라는게 맞지 않는것 같네요.

    신건의 경우는 감정가가 최저가입니다.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10%입니다.

    입찰가는 최저가 이상으로 적어내는 내가 쓴 가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ㄴ디ㅏ.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경매사이트에 해당 아파트 또는 인근 아파트 낙찰가액이 나와있으니

    현실적으로 가능한 금액 적으셔서 낙찰 받으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네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경매가 진행이 되면 최저가가 나오는데 그 이상의 금액에서 가장 높은 금액이 낙찰이 됩니다.

    또한 경매 참가를 위해서는 최저가의 10%를 보증금으로 내고 낙찰되면 잔금을 주면 되고,

    패찰하면 그 보증금은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경매물건이 신건으로 나왔는데 감정가 1억5천입니다.

    최저가는 7천5백으로 되어있구요.

    • 질문1.

      • 그럼 예를들어 7천5백이상만 적으면 되는거 맞나요?

      • ==> 네 맞습니다. 최저 입찰가격이 7500만원이라면 이 금액보다 가장 많이 작성한 인원이 낙찰됩니다.

      • 질문2.

      • 입찰가는 최저가에 10프로니까 7백5십만원만 내면 되는거 맞나요?

      • ==> 네 그렇습니다. 입찰법정에 참가할 때 수표 1장으로 작성하여 참석하시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