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그만두기 전 인수인계는 무조건 한달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작성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뒤에 그만두겠다는 직원들이 많아서 계약서에 한달 인슈인계 조항을 넣을 수 있을까요?
내용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때 1개월전에 통보해야 하고 . 근로자도 퇴직할때 1개월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1개월 동안 사용자의 지시대로 일하고 후임자에게 성실하게 업무를 인계해야 합니다.
질문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1개월 동안 따라야 합니다.
1개월 동안 일해야 하는 것을 면제하고 쉬게 했으니 이건 사용자가 귀하를 배려한 것입니다.
즉 사용자의 지시대호 성실하게 업무를 인계해야 하며 그러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며 지시에 불응하면 손해배상을 하거나 급여를 감액할수 있습니다. 사용자인 회사의 양해부터 구하세요“ 라고 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틀 뒤에 그만두겠다는 직원한테 인수인계 안하면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말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