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년 단위로 발생하는 걸까요?
1년 이상부터 생기는 퇴직금은 1년 이상이 되면 개월 단위로 퇴직금이 올라가는 걸까요?
만약 1년 5개월 근무를 했다고 가정하면 1년치의 퇴직금만 발생하나요? 1년 5개월의 퇴직금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발생하고, 그 이후로는 근속에 따라 증가합니다.
따라서 1년 6개월의 경우 1.5가 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년 이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증가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년 5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년 5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1년치만 지급되는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재직 기간을 전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1년은 최소 조건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그 이후부터는 일수로 계산합니다.
예로, 700일 일했다면 1일 평균임금*30*700/365(퇴직소득세 공제 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5개월 근무한 경우 평균임금 30일×(1+5/12)=42.5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부터는 일별로 퇴직금이 증가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1년 5개월 근무하였다면 1년 5개월 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1년을 초과하는 5개월 기간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