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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불곰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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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당의 계산 방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야간수당의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희는 포괄임금제로, 연장 12시간 야간 0시간 휴일0시간으로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야간이 발생했다면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나요?

혹은 0.5배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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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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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월 12시간 이내에서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0.5배의 야간근로수당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정OT계약에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때 통상시급의 0.5배만큼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통상시급의 1.5배라는 것은 기본근무에 따른 시급+ 야간근로가산수당 0.5배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로는 근로시간의 장단과 관계 없이 특정 근로시간대(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1.5배가 아닌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의 1은 기본근로 등에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0.5배로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에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별도로 정액으로 포함한 경우라도 실제 발생한 근로시간이 정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추가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0.5배 가산이므로, 기본 임금 외에 가산분만 따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즉, 이미 통상시급이 지급되었다면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0.5배 추가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내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실제 야간근로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야간근로 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않고 야간근로수당만 발생하여 50%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미리 약정한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이 한달 내에 초과된 경우 그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가산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정한 연장근로 이상으로 근로를 한다면 근로기준법대로 1.5배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에 못미치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포괄임금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구체적 근로조건을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가 12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추가 연장근로는 법상 불가능해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